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세월호 사태 이후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가스제품과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특별조사를 지시, 한달여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지난해 A가스공인검사기관은 검사원에게 경남지역 2개사를 방문해 약 20분간 226대 검사를 지시하는 등 부실검사가 이뤄졌고, 10여년 전에 발행된 재료시험성적서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냉동기 검사시 중간단계인 기밀시험을 마친 후 합격 각인 실시하거나 현장 검사전 검사표를 미리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 다수 적발됐다고 산업부측은 설명했다.
산업부는 민간검사기관에서 수행중인 검사업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검사업무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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