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MBC에 대한 법원 판결 나와
전국 18개 지역MBC 사장들은 지난해 최고 300%에 달하는 특별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체불시켰다. 올 1월 대구지법 소송에서 회사의 완전한 패소로 결론 내려지자 체불액을 지급했다. 체불을 자행할 때에도 그 체불을 해소할 때에도 조합원들과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상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었다.
MBC 노조 측은 "공중파의 위기라는 요즈음 방송사를 대표하고 경영하는 사장들이라면 구성원들의 정당한 임금을 빼앗는 일이 아닌 회사의 비전을 세우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확인된 임금, 특별상여를 즉각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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