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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법원 판결…"MBC,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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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BC에 대한 법원 판결 나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역 MBC가 체불한 특별상여금을 즉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대구지법에 이어 대전지방법원은 28일 "MBC의 특별 상여는 임금이니 체불을 중단하고 즉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역MBC의 특별상여의 체불과 그에 대한 조합의 법적 대응이 조합의 승리로 끝났다.

전국 18개 지역MBC 사장들은 지난해 최고 300%에 달하는 특별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체불시켰다. 올 1월 대구지법 소송에서 회사의 완전한 패소로 결론 내려지자 체불액을 지급했다. 체불을 자행할 때에도 그 체불을 해소할 때에도 조합원들과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상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었다.
여기에 최근 지역MBC 사장단은 "특별상여를 성과급화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MBC 노동조합은 "법으로 인정받고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한 임금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성과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MBC 노조 측은 "공중파의 위기라는 요즈음 방송사를 대표하고 경영하는 사장들이라면 구성원들의 정당한 임금을 빼앗는 일이 아닌 회사의 비전을 세우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확인된 임금, 특별상여를 즉각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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