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선고…업무방해 혐의 등 무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서울남부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박정수)는 2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前)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건물 로비에 낙서하고 현판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이 무죄라고 봤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6명이 유죄, 1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정과정 없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파업에 돌입해 결과적으로 사측에 54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2~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MBC 파업으로 인한 해고와 정직 등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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