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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노조 170일 파업, 업무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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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선고…업무방해 혐의 등 무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공정방송 실현을 요구하며 2012년 당시 170일의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노조 집행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박정수)는 2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前)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건물 로비에 낙서하고 현판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이 된 ▲불법파업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김재철 당시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등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이 무죄라고 봤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6명이 유죄, 1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정과정 없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파업에 돌입해 결과적으로 사측에 54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2~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미 MBC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파업 중에 올림픽 중계와 선거방송 등을 무임금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사측은 오히려 이득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MBC 파업으로 인한 해고와 정직 등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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