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가 변호사를 개업, 16억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과거에도 변호사 출신의 공직 내정자들이 과다한 수임료 시비에 휩싸인 적이 적지 않았고, 그것이 직접적인 사유가 돼 낙마하기도 했다.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그런 경우다. 그는 7개월간 대형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7억여원을 받은 것이 논란이 돼 후보직을 사퇴했다. 안 후보자의 월평균 수입은 정 내정자에 비해 3배에 이른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18일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된 지 보름 만에 나이스홀딩스의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 변호를 맡기도 했다. 세무조사감독위는 세무조사 심의ㆍ자문 기구로 기업체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다. 비록 1심 소송을 맡은 인연이 있다곤 하지만 위원장 자리를 맡은 뒤 항소심을 수임한 사실은 의혹을 살 만한 소지가 없지 않다.
안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의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전관예우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는 16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6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고 4억7000만원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국민의 눈에 과다한 금액으로 비치는 수임료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안 후보자는 구체적인 수임 사건 및 대기업 자문 내역 등을 보다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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