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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현상금 8000만원 최대 "유영철·신창원과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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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수배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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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현상금 8000만원 최대 "유영철·신창원과 동급"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검찰이 유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를 지명수배하고 현상금을 내걸었다.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게는 현상금 5000만원, 장남 유대균씨에게는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 또 유씨 부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시 지명 수배했다"며 "경찰은 유 전 회장은 5000만원, 장남 대균씨는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현상금 액수다. 검·경이 내걸 수 있는 현상금의 법정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최초로 5000만원이 걸린 수배자는 신창원이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2003년 현상금 5000만원이 걸렸었다. 또 미결로 남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도 여전히 5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려있다.
경찰은 공개수배 결정에 따라 유 전 회장 부자의 수배전단지를 작성해 배포하고 공개수사에 들어갔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이게 무슨일?"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대체 어디로 도망간거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빨리 체포해야 할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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