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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빌딩 공사 뒷돈 건넨 삼환기업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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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하면 경비 현금 지원해달라" 요구한 한화 측 2명도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경쟁사에 건넨 삼환기업 대표와 뒷돈을 챙긴 한화건설 관계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한화건설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네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허모 삼환기업 대표이사(62)와 같은 회사 홍모 전 과장(4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모 한화건설 비상근 고문(63)과 정모 한화63씨티 과장(46)도 각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삼환기업 부사장으로 있던 2005년 5월, 서울 여의도 63빌딩 개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기업인 한화건설 측에 14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허 대표는 공사현장담당자 등에게 자금 마련과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입찰에는 삼환기업과 한화건설 등 총 5개 업체가 참여해 최저가(1061억5000만원)를 써낸 삼환기업이 낙찰 받았다. 이 과정에서 허 대표는 이씨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삼환기업이 수주하면 한화건설에서 사용할 경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이를 승낙했다.
삼환 측은 한화건설에 전달할 현금을 하청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고 나중에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하청업체 대표 등이 부풀려진 공사대금 차액을 삼환기업 현장소장에게 전달하면 이는 다시 관리과장에게로 넘어갔고 관리과장은 이를 한화건설 회계팀장에게 전달했다.

홍씨는 2005년 7월~2009년 5월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417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정씨는 63빌딩 개보수공사를 발주한 대한생명 태스크포스(TF)팀 과장으로 있으면서 하청업체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9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환기업이 63빌딩 개보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가 한화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한화 측은 비자금 조성 가능성을 부인하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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