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연구비의 용도 외 사용시 해당 금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 또한 조직폭력 범죄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 수사에 중요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정부로부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시행령안을 각각 심의ㆍ의결한다.과학기술법 공포안에 따르면 실패한 연구의 경우에도 성실성이 인정되면 사업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면해준다. 국회의결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5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추가됐다.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조직폭력 범죄, 성매매, 횡령ㆍ배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범죄관련 수익 및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다. 금액은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ㆍ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되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일반인보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공무원과 금융업 종사자들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인의 10분의 1수준에서 포상금 상한액이 결정된다.


시행령안에는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 포상금제는 지난해 5월 법률개정으로 마련됐다.

AD

회의에서 심의예정인 공포안 가운데는 ▲연구소기업 지분률 하락시 등록취소 유예기간 연장 및 국가출연연 휴직기간 6년으로 연장▲이통사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에 차별 보조금 지급 금지,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지원금 공시 의무부과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율 40∼60㎡의 경우 50%→ 75%, 60∼85㎡의 경우: 25%→50% 확대 ▲금융위 업무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추가, 비은행지주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배 금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등 의심시 FIU원장에 보고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시행령안 가운데는해외파병 군인의 특수임수 수행에 대해 추가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도 다뤄진다. 개정안에 따라 군의관, 군법무관 같은 일부 군인에만 적용되던 특수임무 추가 수당을 특수전전단(UDT)ㆍ해난구조대(SSU)ㆍ특수전사령부 대원도 받게 됐다. 이들은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급 가중치 중 나급 가중치의 적용을 받게 돼 기존보다 수당이 10% 정도 인상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