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을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정금공과 통합해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산은의 지분 51% 이상은 정부가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본조달을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정금공이 수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통합 이후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부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금융위가 연도별 업무계획을 승인할 때 중소기업 분야 자금공급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ㆍ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부행장급 임원도 임명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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