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피해자(탑승자)와 그 가족이 영위하는 공제기금 가입업체,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유실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업체 등이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최저금리 5.5%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과 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이번 특례대출 신청기간은 피해 수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중기중앙회 본부와 21개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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