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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일반인도 사는 '구글 글래스'…한국 가져오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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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글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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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안경 '구글 글래스'를 미국에서는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살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기기를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얼마나 들까.

구글은 지난 13일 지금까지 개발자를 대상으로 했던 '구글 글래스 익스플로러 에디션'을 미국 내 누구나 공식 계정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 글래스는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기에 개발자용으로 1500달러(약 154만원)로 책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구매를 하려면 세금이 더 붙기 때문에 1635달러(약 168만원)가 필요하다.

1635달러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나라 입국시 1인당 면세금액은 국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금액이 400달러(약 41만원) 이하여야 한다. 400불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관세을 납부해야만 한다. 400불이 넘어가는 물건을 반입할 때 신고하지 않고 세관에서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구글 글래스는 무려 1635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물품이다. 여기서 부과되는 세율은 구글글래스를 '안경'으로 보느냐 '컴퓨터'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행자 휴대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일부 품목들(오락물품·귀금속·가방 녹용·향수·전기냉장고·가죽제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를 적용하고 있다. 단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돼있다.
따라서 구글 글래스를 '안경'으로 본다면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기능상 컴퓨터로 분류한다면 비과세 대상이다. 아직은 스마트 안경을 국내에 들여온 사례가 많지 않아 세관 직원들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지만 지금까지는 구글 글래스를 '안경'으로 보고, 20%의 세율이 적용됐다. 이렇게 되면 관세는 1235달러의 20%인 247달러(약 25만원)가 된다.

결국 구글 글래스가 미국에서 태어나 세관을 통과하고 한국 땅을 밟으려면 190~200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구글 글래스를 한국으로 반입한 A회사 대표는 "안경알이 없으니 안경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핸드폰도 아닌 것이 악세서리도 아니라 세관 직원들과 관세를 놓고 한참을 얘기했다"면서 "시력 교정이나 보호 효과가 전혀 없는 물건을 안경으로 분류한 것은 뛰는 과학기술을 걷는 규정이 따라잡으려니 생기는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구글 글래스를 분해해 원가를 산정한 결과 결코 비싸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테어다운닷컴(Teardown.com)은 구글 글래스 부품을 분석해 원가를 79.78달러로 추정했고, 시장조사업체 IHS는 부품 원가가 152.47달러로 추산했다. 판매가 1500달러는 하드웨어 원가의 10배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구글 글래스가 본격 상용화 단계에 이르러 대량 생산되면 가격은 200달러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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