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우선 외부인과 접촉 빈도가 높은 23개 부서 외부인과 불가피한 식사 시 구내식당 이용하는 ‘청렴식권’ 운영
외부인과 식사자리가 더욱 부담스러운 이유다.
청렴식권제는 이권개입, 청탁의 소지가 있는 외부인 접대를 사전에 차단, 비리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정착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보조금 관련 8개 부서, 재·세정 2개 부서, 각종 인·허가 업무 관련 13개 부서 등 외부인과 접촉 빈도가 높은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구는 구내식당 1인 식비기준인 3000원(구청사)과 3500원(별관, 보건소)의 민원인용 청렴식권을 해당부서에 배부하고 소진 시 추가배부토록 할 계획이다.
또 청렴식권 사용 독려를 위해 사용 직원에게는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다.
구는 이번 제도가 외부인이 식사접대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함은 물론 민원인과의 투명한 업무처리 및 소통을 통해 청렴한 접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춘 감사담당관은 “최근 세월호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청렴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이번 청렴식권제 시행이 사소한 식사자리에서 비리로 연결되는 통로를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렴식권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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