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침몰한 세월호.

지난달 16일 침몰한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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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는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세월호는 사고 당시 해양경찰보다 국정원에 먼저 보고했다.


경향신문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를 보면 세월호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계통도에는 국정원 제주·인천지부의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지난해 2월25일 청해진해운이 작성한 것을 해경이 심사해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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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도에 따라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10분쯤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해경에 따로 연락하지 않은 것은 제주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진도VTS에서 사고를 먼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해당부서가 사고로 정신이 없을 것 같아 혹시 (국정원 보고가) 누락됐을까봐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제주를 오가는 또 다른 6000t급 여객선인 오하마나호는 국정원 보고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7일 작성된 '오하마나호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운조합과 청해진해운 제주본점, 인천VTS와 해군2함대 상황실 등 구난구호와 직접 관련된 조직에 우선 보고토록 돼 있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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