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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금융권 감독' 두 기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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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法 만드는 저울…2008년 금융감독체제 개편하며 설립
금감원은 法 집행하는 칼…1997년 외환위기 후 만든 민간인 조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대부업자에 최고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2014년 2월 25일자)
#.금융감독원은 KB국민카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도 착수했으며 국민ㆍ롯데ㆍ농협카드에 대한 특별검사도 진행 중이다.(2014년 1월자)

금융권 고객정보유출 이슈부터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일가와 그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까지. 언론에서는 연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련 뉴스를 내보내고 있지만 이를 소비하는 독자 혹은 시청자들은 정작 두 기관이 각각 어떤 일을 맡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같지만 다른' 두 기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법 제ㆍ개정' 금융위 vs '법 집행' 금감원=금융위는 금융관련 법을 다룬다. 법률 혹은 하위 세부 시행령, 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이다. 금감원이 금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은행과 같은 금융사들이 정부에서 만든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감독한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카드사와 은행들을 검사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기관주의 등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금감원이 감독한 내용에 대한 최종 행정적인 조치는 금융위에서 결정한다. 즉, 금융위는 금융기능 중 금융감독정책을 만드는 역할이라면 금감원은 정책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을 감독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조직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금융위가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처인 반면 금감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즉, 민간인 조직이다. 금융위는 공무원, 금감원은 민간인 신분의 직원들로 구성돼있는 것이다. 급여도 금융위 직원은 세금으로, 금감원은 금융사 분담금에서 지급된다. 이는 두 조직이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전반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은행ㆍ증권ㆍ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된 조직이다. 당시 논의 초반에는 금감원을 정부조직화하고 소속직원을 공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최종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조직으로 남게 됐다. 금감원은 정부출자나 민간출자 없이 설립되기 때문에 의결권 등이 독립적인 법인이며 운영비용은 여러금융회사들로부터 세금과 유사한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1997년 설립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기능(금융정책국)이 통합되면서 2008년 출범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당시 금융감독체계는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이 금융관련 법령에 대한 제ㆍ개정을 담당하고 금감위는 금융기관 설립 인ㆍ허가 등 감독정책적 업무를 수행, 금감원은 이를 실제 집행하는 3단계 구조였다.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도 겸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는 각 기관간 업무영역이 중첩되고 금융정책업무와 감독업무, 감독정책업무와 집행업무 간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에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를 만들었다. 금융위가 금융감독 업무 뿐 아니라 금융규제개선,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 금융정책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설립배경에 따른 것이다.

◆감독정책과 집행기능 분리…'비효율 초래' 지적도=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감독'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각각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돼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동양사태가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은 투기등급의 계열사 증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공포가 미뤄진 데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이를 금융위에 건의했지만 금융위 검토과정에서 수차례 지연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전문가들은 현 감독체계에서는 감독정책의 수립과 인허가 업무부터 검사와 제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통합에는 한계가 따른다. 권력이 부여된 행정적 역할인 금융감독권한은 민간기구가 담당할 수 없고 통합을 위해서는 금감원이 정부조직이 돼야 한다. 1600명 규모의 금감원 인력이 모두 공무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급여수준이 금감원이 금융위보다 높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부가 감독집행 업무를 직접 할 경우 금융사들이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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