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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티렌, 오늘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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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동아ST의 위염 치료제 ‘스티렌’이 14일 명운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스티렌을 비롯한 5개 의약품의 보험적용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스티렌은 동아ST가 개발한 천연재료로 만든 신약이다. 2002년 만성위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에도 적용돼 불티나게 팔렸다. 2007년부터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위염의 ‘예방’ 효능까지 추가되면서 진통제와 함께 처방되는 필수약이 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66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만큼 임상자료를 요구하면서 수난은 시작됐다. 동아ST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위염 예방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임상 결과를 내지 못해 급여 위기에 처했다.

동아ST는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를 입증한 임상결과를 지난달 25일 뒤늦게 제출했다. 동아ST는 효능을 입증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자료 제출 기한을 미루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다.
이날 건정심에선 스티렌에 대한 보험적용 중단과 함께 지난 3년간 지급된 650억원의 보험료 환수 여부도 결정된다. 스티렌의 보험적용이 중단될 경우 처방전에서 빠지게 돼 동아ST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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