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스티렌을 비롯한 5개 의약품의 보험적용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만큼 임상자료를 요구하면서 수난은 시작됐다. 동아ST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위염 예방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임상 결과를 내지 못해 급여 위기에 처했다.
동아ST는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를 입증한 임상결과를 지난달 25일 뒤늦게 제출했다. 동아ST는 효능을 입증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자료 제출 기한을 미루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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