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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기분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 집중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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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지방세 자동납부하면 세금체납, 가산금 걱정 끝”
"자동이체 공제세액 현150원에서 500원 확대 위해 조례개정 병행추진"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가 정기부분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징수비용 절감과 함께 체납 지방세 최소화를 꾀하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와 관련, 시민들의 자율적인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집중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하면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없으며 지방세 납부에 따른 금융기관 방문이나 납부증명을 위한 영수증 보관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자동이체 신청 가능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전자고지는 위택스(http://www.wetax.go.kr)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재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 당 150원, 위택스에서 전자고지까지 신청하면 고지서 1장 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각각 500원과 1천원으로 올리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금융기관 방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배부한데 이어 상반기 중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만화책 ‘단이와 풍이랑 떠나는 세금여행(가칭)’을 제작, 배부키로 하는 등 소통하는 세무행정 구현과 함께 미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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