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활동에 사용된 농업용 폐비닐과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경작지에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읍시에서는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폐비닐은 ㎏당 A급은 90원, B급은 70원, C급은 50원으로 정읍시에서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농약공병은 ㎏당 150원, 플라스틱병은 ㎏당 800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유상 수거하고 있다.
특히 정읍시는 집중수거기간에 농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를 위해 공무원, 공공근로,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및 마을주민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작업 효율을 극대화 하고, 각종 기관·단체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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