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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소환불응에 즉각 체포영장…뿔난 검찰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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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장남 대균씨 소환불응에 체포영장 청구(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검찰, 유병언 장남 대균씨 소환불응에 체포영장 청구(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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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병언 장남 소환불응에 즉각 체포영장…뿔난 검찰 "강제구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출석을 거부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균 씨는 검찰의 출석 통보시간인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추가 소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대균씨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비롯해 다판다와 트라이곤코리아 등 핵심계열사의 대주주로 있다. 2011년 7월에는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동생 혁기(42)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남 대균씨는 유 전 회장, 혁기씨와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수년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상표권 수수료,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 원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 장남 소환불응 소식에 네티즌은 "유병언 장남 소환불응, 왜 출석 안했지?" "유병언 장남 소환불응, 해외로 도피하는 거 아니야?" "유병언 장남 소환불응, 얼른 진실을 밝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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