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양희 전 아동권리위원을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특별절차를 수행하는 보고관은 정부나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 인권이사회 의장이 지명하고 인권이사회의 임명 승인을 거쳐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운영 중인 51개 특별절차의 하나로 미얀마 인권상황 전반을 관찰·평가해 인권상황 개선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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