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이 의원에게 1억1천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8억원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정권 시절이었던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신학원 강당에서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탄합하다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내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했다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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