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서울 동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49)씨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청소년들은 음주 후 서로 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강씨는 영업주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당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이 판사는 강씨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님이 임의로 술을 가져다 마신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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