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로, 북한은 2009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심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17개 권고안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들과 폭넓게 협의해 81개를 수용했다면서 이미 이행했거나 현재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수용했다는 권고안에는 장애인권리협약비준,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원칙과 권리 전면 준수,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노력 강화 등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와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접근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개인의 이동의 자유 권리에 대한 재검토, 국가 인권기관 신설, 종교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식량권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등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방북을 포함한 15개 권고안은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차 UPR 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과 조사 활동, 사형제 동결과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강제노역 중단, 주민들의 국내외 여행보장, 아동의 군사훈련 중단 등 50 개 권고안은 즉각 거부했다.
지난 2009년 1차 UPR에 북한 대표로 참가한 강윤석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