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CJ CJ close 증권정보 001040 KOSPI 현재가 215,000 전일대비 5,500 등락률 +2.63% 거래량 98,780 전일가 209,500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CJ온스타일, 상반기 최대 쇼핑행사 '컴온스타일' 개최…"최대 50% 할인" 오늘 산 옷 오늘 입는다…CJ온스타일, '오늘도착' 물동량 252%↑ "K뷰티 생태계 구축"…이재현 CJ 회장, 올리브영 명동 현장 점검 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주치의 등 의견을 보강해 연장을 재신청한다는 입장이다.


CJ측은 30일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치의와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보강해 구속 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CJ측은 "환자 건강상태와 구치소 내 위생상태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 회장이 8kg 가량 체중이 빠져 수척하고 서 있기 조차 불편한데다 신장 이식환자가 수감된 전례가 없는데 재수감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비자금 조성 및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과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가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30일 오후 6시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야 한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를 이유로 그 기간이 연장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에 임해왔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항소심 첫 공판도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AD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