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방송법에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은 방송법 개정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