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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기초단체 조례 제정·개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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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농민회-상인단체 맞서…천안시, ‘출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시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역 일부 기초단체들이 조례 제정, 개정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이 맞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충남도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시·군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조례 제정, 개정을 앞두고 지원내용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져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는 모습이다.
부여군의 경우 지난해 부여군농민회장이 농민 222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자로 낸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인단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는 부여군의회 통과를 앞두고 농민회와 상인단체가 맞서고 있어 양쪽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안시도 비슷한 분위기다. 셋째아이부터 주던 출생 축하금을 둘째아이(30만원)로 대상을 넓히고 셋째아이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는 ‘천안시 출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조례 개정안을 놓고 천안지역 시민단체들이 선심성과 실효성 등을 거론하며 반기를 들어 의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방행정전문가들은 “관계자들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논란과 낙선운동 등 해당 시·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제7대 의회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범국민적인 합의점을 찾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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