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학교장 추천제는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통칭 기준적합자)에 속하지 않은 학생도 부모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비를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1일 기준 마포구의 K고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95% 이하인 학생이 13명으로 기준적합자(128명)의 10.1%인 반면, 송파구의 I고교는 최저생계비 195% 이하가 108명으로 기준적합자(444명)의 24.3%에 달했다. 따라서 K고에 다니는 학생은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95%를 초과해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I고 학생은 195% 이하여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고는 학교별로 배정 비율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는 추천 대상자를 많이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적게 배정할 방침이다. 자사고·외고는 지원대상에서 최저생계비 500% 초과자를 제외토록 했다. 증빙서류 제출도 철저히 점검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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