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세 환급 문자신청 전국 최초 실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문자로 세금환급 -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과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 ▲연말정산 등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부동산 취득세 소급입법 개정 등 사유로 발생된다.
그러나 강남구가 휴대폰 문자신청 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한 것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6만여 건에 541억9300만원 환급금이 발생, 이 중 41.5%가 3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었고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환급안내문을 보내도 번거로운 환급신청 등으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만도 2700여건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미 여러 차례 외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우수한 행정서비스 임이 증명된 셈인데 향후 더 많은 시군구에서 벤치마킹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환급 문자신청 서비스’는 환급안내문 수령 후 환급신청 문자 전송번호(02-3423-3001)로 환급번호, 성명, 은행, 계좌번호를 보내면 3일 이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문자 전송만으로 가능하고 업무시간 중에는 접수여부를 실시간 문자로 받아볼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지방세 환급 문자신청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래현재 문자 신청률은 12.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통화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전화신청보다 간단한 문자신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발굴한 강남구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이번 ‘지방세환급 문자신청 서비스’는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개선했을 뿐 아니라 환급안내문 우편발송 비용도 연간 2000여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서비스로 주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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