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법안 7개중 3건이 교육·처벌 조항으로 '안전' 알맹이 빠져
- 여객선 관리 전문인력배치 개정안도 현실성 없어 졸속 우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장준우 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법안이라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몇몇 의원은 법안 실적 올리기용으로 묻어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38개로, 이 중 7개 법안이 세월호 방지법으로 분류됐다. 통상 국회에 제출된 일부개정법률안은 1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데, 세월호 방지법은 하루나 이틀 만에 상임위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국회 규정 때문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해(海)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이후 개정안이 발의된 법안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선원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비롯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해운법(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선박안전법(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다양하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될 만한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명수 의원은 '선박에 위험 상황이 발생시 선장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을, 이찬열 의원은 "운항 관리자가 관리 감독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운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찬열 의원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김영우 의원은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훈장 또는 포장까지 수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동료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은 좋지만 포퓰리즘 성격이 담긴 법안인 것도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보여주기 입법은 자제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털어놨다.
일정 톤 수 이상의 여객선에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하자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에 대해서 김 교수는 "종이 위의 그림에 불과한,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안전 교육이 육상이 아닌 배 위에서 규정대로 10일마다 한 번씩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게 오히려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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