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관련 법안은 세 가지다. 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과 이의 변형인 하원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법안', 하원의 '한국과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등 세가지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한미 FTA 공정성 법안’은 한국인 전문직 1만500명에게도 E3비자(FTA체결 호주인 전용비자)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내 친한파 의원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화측 공동의장이며 하원 수석 원내 부총무 겸 세입위원회 소속인 피터 로스캠 의원(일리노이)이 지난해 4월 발의하고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캘리포니아) 등 이 참여한 ‘한국과 동반자 법안’은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적의 대졸 이상 전문직 종사자에게 연간 1만5000개 한도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한 시혜 성격이 짙다.미국은 FTA를 체결한 호주에도 전문직 비자를 확대했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했지만 미국 정부 폐쇄,이민개혁, 오바마 케어 등 난관에 부딪혀 희망을 접어야 했다.
조지아주의 결의안에 자극받아 미국 의회가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미국내 불법 체류자는 물론, 전문직 고학력 종사자들이 미국취업과 이민의 문호를 넓혀준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상하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에 이어 발효되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석박사 등 고급인력이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주저앉는 등 두뇌 유출이 흠이라면 흠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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