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더넥스트웹에 따르면 MS는 모토로라 솔루션과 안드로이드, 크롬OS 등에 대한 상호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안드로이드와 크롬OS가 구동되는 모토로라 솔루션의 기기에서 MS의 특허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특정 제품에 대한 언급이나 금전거래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모토로라 솔루션은 모토로라 모빌리티로와 별개의 회사로 정부·공공안전 분야에 통신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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