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또한 월 2회 이상 휴무일을 주고 3일 연속 공휴일이나 명절에는 교대근무를 가능하도록 했다.
무인경비 등과 병행할 때는 당직기사에게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권장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학교가 당직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10∼11월 전국 학교 당직기사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74개 학교 중 71.1%가 당직기사를 1명만 고용했다.
당직기사 7911명 중 73.5%에 해당하는 5817명이 66세 이상의 고령자였으며 76세 이상 초고령자는 530명(6.7%)이었다.
47.1%는 월급이 100만원이 채 안 됐고, 용역비에서 직접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미만인 학교가 77%에 달했다.
당직기사가 평일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대부분 15시간 이상이었지만, 근로 인정시간은 5시간 미만이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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