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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교 당직기사 교대 근무·휴식 시간 보장하고 인건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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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당직기사를 2인 이상 근무하도록 해 교대 근무와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인건비를 늘리라고 권고했다.

4일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개선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보는 당직기사는 2인 근무를 원칙으로 1일 2교대, 격일 교대, 평일·휴일 교대 근무를 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1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직기사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또한 월 2회 이상 휴무일을 주고 3일 연속 공휴일이나 명절에는 교대근무를 가능하도록 했다.

무인경비 등과 병행할 때는 당직기사에게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권장했다.
아울러 당직기사의 급여로 쓰여야 할 인건비 일부가 용역업체의 이익을 위해 전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인건비 비중이 용역비의 80%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학교가 당직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10∼11월 전국 학교 당직기사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74개 학교 중 71.1%가 당직기사를 1명만 고용했다.

당직기사 7911명 중 73.5%에 해당하는 5817명이 66세 이상의 고령자였으며 76세 이상 초고령자는 530명(6.7%)이었다.

47.1%는 월급이 100만원이 채 안 됐고, 용역비에서 직접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미만인 학교가 77%에 달했다.

당직기사가 평일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대부분 15시간 이상이었지만, 근로 인정시간은 5시간 미만이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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