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도 피해"…영업정지 후 '폰 페이백 사기' 기승
폰 보조금 페이백 '배째라' 돌변
판매점, 영업정지 길어지자 현금지급 약속 깨는 사례 속출
보상방법도 없어
15일 국내 최대 휴대폰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페이백 사기'에 대한 글들이 급증하고 있다. 페이백은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을 당장 받는 대신 나중에 통장으로 현금을 받는 것을 뜻한다. 판매점은 정부의 보조금 감시망을 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싼값에 휴대폰을 살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가 길어지며 실적이 악화된 판매점들이 현금지급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특히 1ㆍ23대란, 2ㆍ11대란, 2ㆍ26대란 당시 가입자들은 받아야 할 판매점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할 현금 액수가 더 크다. 그러나 이 현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휴대폰을 출고가 그대로 주고 산 '호갱' 신세가 되는 것이다.
한 소비자는 "2월 중순쯤에 베가 시크릿 노트를 페이백 50만원 조건에 샀는데 핸드폰을 산 사이트도 사라지고 전화도 안 받는다"며 "69요금제 3개월 유지조건인데 요금제 바꾸고 할부원금 다 내야 하나"며 울상을 지었다. 약속된 날짜에 페이백을 받을 수 있을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을 찾는 글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1월 '휴대폰 보조금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거성사태를 떠올리며 '제2의 거성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관계자는 "1~2월 가입 고객들의 페이백은 3~5월에 쏠려있다"며 "영업정지 때문에 판매점 수입이 없으니 고객들에게 돌려준 돈이 없고 그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백 사기는 '소비자와 판매점'간 계약이라 구제를 받으려면 소비자들이 해당 판매점을 사기죄로 고발해야 한다. 정부나 이동통신사는 판매점에 대한 조사ㆍ징계 권한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페이백 피해는 100% 소비자들 책임"이라며 "현재로선 달리 소비자들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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