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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직원 31억 부당대출 '의문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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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4개월 지나서 신고했나…관련직원 수익금 약속받았나, 빚 갚았다면 사건 들춰냈을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화생명이 직원 A씨의 31억원 가짜 지급확약서 발급행위를 인지하고도 4개월이 넘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데다 자체 조사과정에서도 속시원하게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어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화생명 직원 A씨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 및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 B씨에게 제공했다. 확약서에는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B씨는 이 위조 서류를 담보로 한 대부업체로부터 31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B씨가 위조문서를 이용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고를 인지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대한 즉시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9일에야 사고 내용과 자체 조치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한화생명 측은 금감원 보고를 미룬 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부터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분위기다.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문서위조'라는 심각한 금융사고를 알고서도 금감원에 즉시보고를 안 하고 4개월 후에야 밝힌 것은 의심을 불러올 만한다"며 "만약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4개월 동안 A씨나 B씨가 대부업체에 31억원을 직접 갚았으면 한화생명이 굳이 사건을 들춰냈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4개월 동안 대부업자 및 위조 확약서로 대출을 받은 B씨와 협의해 대출금 일부 상환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면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 직원 A씨와 B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직원 A씨가 왜 지급확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씨 B씨가 위조 지급확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나누려 했을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이 부분 역시 주요 검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A씨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시인받고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7일 A씨를 면직 조치했다. 지난달 11일 대부업체는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000만원의 상환을 요청했지만 한화생명은 상환을 거절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개인의 문서위조 행위에서 비롯된 금융사고로 회사 측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지급확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고 대부업체가 위조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만큼 대부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상환거절 이유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14일부터 한화생명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한 데서 기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장검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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