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법인인감증명서 도용과 문서위조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한화생명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확약서에는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조 서류를 받은 B씨는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이후 이 대부업체는 지난달 11일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000만원의 상환을 요청했으나 한화생명이 이를 거절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18일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나,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한화생명은 사건 발생 이후 4개월이 지난 이번달 9일이 돼서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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