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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30억 허위보증 사고 발생…금감원, 긴급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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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문서 위조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긴급 검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법인인감증명서 도용과 문서위조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한화생명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만든 가짜 확약서를 지인 B씨에게 제공했다.

이 확약서에는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조 서류를 받은 B씨는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3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 이후 이 대부업체는 지난달 11일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000만원의 상환을 요청했으나 한화생명이 이를 거절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18일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나,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한화생명은 사건 발생 이후 4개월이 지난 이번달 9일이 돼서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한데서 기인했다고 판단하고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자체감사의 적정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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