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가에서 속성검사 가능 농약 사용이 점점 줄고있고, 속성검사로는 확인되지 않는 농약 사용의 증가로 검사 수준을 높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존 속성검사는 농약 31종에만 반응했지만 정밀검사로는 살균제, 제초제, 신규 농약 등 총 245종의 농약 성분을 걸러내고 농도도 알 수 있다.
출하 전 무상 정밀검사를 받고 싶은 가락시장 출하 예정자는 고객상담실(02-3435-0600)로 1차 접수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살포농약과 시기 등을 사전에 설명한 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시료(엽채류 0.5㎏, 쌈채류 0.3㎏)를 통해 검사한다.
검사 후엔 전화나 문자를 통해 결과를 알려주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엔 2차 상담을 통해 출하시기 조절, 농약 사용량 결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출하 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하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된다. 또한 출하시킨 당사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매시장에 출하제한(최근 1년 내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3회 적발 시 6개월)을 받게 된다.
권기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품질관리팀장은 "출하 전 정밀검사 개선으로 가락시장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더욱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부적합 농산물 출하에 따른 처벌로 인한 생산 농가들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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