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해 신용정보사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금전피해를 입히는 신·변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신용정보사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금융사기를 전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아닐 경우에는 타인이 전화 등으로 알려준 사이트에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빡에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앱은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를 절대 금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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