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운영”
이번 활동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물론 체납자에게도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전행정국장을 징수총괄 책임관으로 책임징수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특별히 관외 및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징수독려반을 운영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0%, 세외수입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차량이거나 기능상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차량들에 대한 일제정리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차량뿐만 아니라 급여, 예금압류 등의 채권확보와 관허사업 제한, 압류된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채혜자 세정과장은 “체납자들이 납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납부 홍보를 꾸준히 할 계획이지만, 납세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은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다”며 “선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액 징수활동은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므로 체납액 납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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