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긴급구조 상황 시 구조대상자의 이동전화 GPS와 와이파이의 위치추적기능을 강제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구조대상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등 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긴급구조기관과 경찰서가 제공받은 개인위치 정보를 3개월 이후 삭제하고 이를 제3자 등에 알려줄 수 없도록 했다.
한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신고처리 현황'에 따르면 총 신고건수는 2011년 9만8241건에서 2013년 13만2774건으로 급증했으나, 위치추적으로 구조에 성공한 구조 건수는 매년 2000∼3000여건으로 2%대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1초가 급한 긴급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정확한 위치추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위치정보법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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