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보조금 공시' 제도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휴대폰 보조금 안정화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특단의 조치다.
보조금 공시 제도는 이동통신사들이 홈페이지 등에 자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의 종류별로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복불복 보조금 관행을 끊고 모든 소비자들이 평등하게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단통법의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다. 사실상 '단말기 가격 정찰체'와 비슷한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단통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개월 전부터 추진한 단통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노리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후보자에 관해 청와대가 완강히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등 대형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단통법이 불발된 이후 정부가 단통법 대체 수단으로 내놓은 정책들도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부가 지난달 초 제조사에 출고가 인하를 공식 요청하자 삼성전자가 먼저 갤럭시S5를 86만6800원에 출시했다.
갤럭시S4 LTE-A보다 9만원, 갤럭시S4보다 3만원 가량 가격을 내린 셈이다. 처음부터 출고가를 높여 보조금을 많이 얹혀주고 싸게 파는 것처럼 고객들을 눈속임했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정책 기조에 제조사가 동참했다는 데 정부는 의의를 두고 있다.정부는 LG전자와 팬택도 곧 출고가 인하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통사들도 '무제한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로 경쟁의 축을 옮겨가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단말기 출고가를 훌쩍 뛰어넘는 보조금 광풍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선에서 보조금이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통 3사가 서비스 경쟁으로 가입자를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의지가 서서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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