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은 민방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반드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휴대폰 문자로 전송되는 내용 가운데 홈페이지 주소 등은 절대 클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방재청은 위(사진)와 같은 문자를 받으면 118번 불법스팸대응센터나 경찰서에 스미싱 내용을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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