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로 모든 카드 결제 후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을 전 카드사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문자서비스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현재 밴 대리점이 단말기 등을 설치해주고 받는 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본 등 가맹점 정보를 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카드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 관련 서류는 스캔 작업으로 이뤄지며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개인 회원의 경우 카드사 영업점이나 모집인에게 카드를 신청할 때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하면서 개인 정보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해당 정보는 카드사 본사 데이터로 바로 저장되게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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