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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모든 카드 결제시 문자 알림 서비스 의무화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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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모든 카드 결제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를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또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되는 카드 가맹점 및 회원 가입 신청서는 전자 문서 형태로 전환 될 예정이다.

2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로 모든 카드 결제 후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을 전 카드사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문자서비스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체 카드 고객 중 70%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중에서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고객은 보상 차원에서 지난 1월 말부터 1년간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향후 당국은 이를 전 카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현재 밴 대리점이 단말기 등을 설치해주고 받는 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본 등 가맹점 정보를 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카드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 관련 서류는 스캔 작업으로 이뤄지며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개인 회원의 경우 카드사 영업점이나 모집인에게 카드를 신청할 때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하면서 개인 정보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해당 정보는 카드사 본사 데이터로 바로 저장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문자서비스 등은 비용 문제로 아직까지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기본적인 시스템은 준비된 단계로 상반기 내 구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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