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2,576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 170,864필지에 대해 열람부를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장흥군 홈페이지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의 재조사를 실시,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통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의 전화는 장흥군청 민원처리과 (061-860-0454)로 하면 된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