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심야택시 이용객 밀집지역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타 시도 택시다.
시는 먼저 오는 10일부터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목·금요일 오후 11시~오전 1시30분 강남역, 종각역, 홍대입구역, 영등포역(신도림역·구로역 포함) 등 4곳에서 택시 불법영업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단속에서는 지점별로 시·자치구 공무원, 조합·노조원, 관할 교통경찰 등 노사정 20여명 이상이 함께 해당권역 지하철역 및 주변지점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타 시도 택시가 서울시 내부 간 영업을 하거나 소속 사업구역이 아닌 곳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는 경우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 영업하는 경우에는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가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분권한은 소속 시·군에 있어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시는 호객행위, 합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행정기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지도 단속을 통해 서울시 택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도 타 시도 택시의 영업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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