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객이 대출금을 대출만기일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은 해당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해야 한다. 예적금을 대출금과 맞바꾸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은 현재 연체이자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예적금담보대출은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며 "상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추가적인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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