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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저축銀 예적금담보대출 연체이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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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은 연체이자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내에서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금리(2.8~2.9%)에 일정률(1.5%~2%포인트)을 가산한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연체이자는 법정한도금리인 34.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고객이 대출금을 대출만기일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은 해당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해야 한다. 예적금을 대출금과 맞바꾸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은 현재 연체이자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예적금담보대출은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며 "상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추가적인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은 연체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이자 미납분이 많아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후에도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대출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 연체이자 수취를 가능토록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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