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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공기업 수장 인사청문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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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방의회에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인천시장에 출마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금지해 왔다.

문 의원은 “지자체장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조차 안행부가 금지해온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지방 공기업·공단 사장과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방만한 운영과 이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능력 없는 측근을 임명하는 정실인사를 막고 지방공기업을 유능한 CEO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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