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이모(52)씨와 황모(51)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말 구제역 파동 시 할당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된 냉동 돼지고기 중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162톤을 지난해 초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싼 값에 매입하고선 기한을 1∼2년 늘린 뒤 재포장해 팔아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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