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달부터 법규준수도 높은 업체 등 심사생략…한해 3만5000건 이상 심사 받지 않을 전망
관세청은 이달부터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 등에게 별도심사 없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성실한 수출업체들을 돕는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를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등 법규준수도 우수업체(2013년 기준 28개) ▲최근 1년 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2013년 기준 146개) 등이다. 건수기준으로 한해 3만5000건 이상이 심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성실한 기업들은 건당 1.7일쯤 걸렸던 발급심사시간을 크게 줄여 수출업무에 도움을 보게 된다.
‘협정관세 적용보류’란 원산지조사를 받고 있는 수입자가 해당 수출자나 수입자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FTA 특혜적용을 잠시 보류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 등이 FTA 활용 때 불편을 겪는 분야를 현장에서 꾸준히 찾아내 손질하고 전국 6개 주요 세관에 있는 ‘FTA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피부에 와 닿게 적극 도울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