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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 대비 건축물 구조기준 강화…습설하중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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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 추진…PEB 등 특수건축물 구조안전성 심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모든 건축물은 습설하중 25㎏/㎡를 반영해야 한다. 또 공업화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를 쓴 특수구조 건축물 등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본보 3월31일 기사 참조>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를 개정해 습설하중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적설하중만 감안해 지붕에 가해지는 무게를 지탱할 기둥 간격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습설하중(25㎏/㎡)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둥 간격은 지붕의 경사도에 따라 달라진다.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이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 현재 설계를 할 때 기둥 가격이 30m 이상이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했으나 기둥 간격 20m 이상인 건축물로 협력 대상이 확대된다. 형식적인 검토를 막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감리 때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고 구조기술사는 반드시 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 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의를 끝내도록 했다.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 매뉴얼도 제공된다.
아울러 감리자는 철강 등 자제가 적절히 제작되는지 공장에서 확인,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등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된다.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대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고 위법 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 전문기술자까지 처벌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PEB 전수조사 완료 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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