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6월 특별자수기간 설정…“자수자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처리”
검찰은 1일 “자수한 마약류투약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치료재활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서 교육 및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직접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 보호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 사건 피의자에게 특별자수기간임을 알려 자진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남용계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청 지역실정에 따라 보건당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조해 지속적인 대국민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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