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애플 2차 특허소송의 배심원 10명이 선정됐다. 배심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2차 소송전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의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양측 변호인단은 배심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각사에 불리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등 치열한 선정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여자 6명, 남자 4명으로 구성된 10명의 배심원이 최종 선정됐다. 고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선입견 없이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만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떤 전화기나 태블릿을 쓰는지 등에 관해서도 서로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 5개 특허에 대해 스마트 기기 한 대당 40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20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1차 소송과 달리 2차 소송은 구글 안드로이드 기술을 겨냥하고 있어 '삼성·구글 대 애플'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안드로이드의 창시자' 앤디 루빈 구글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양사의 증인 신청 목록에는 구글의 주요 엔지니어 등이 대거 포함됐다. 애플은 특허 침해 주장을 입증하는데 이들에 대한 반대 심문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는 삼성은 이들로부터 안드로이드 기능의 설계ㆍ개발·운영 등에 대한 답변을 들으며 '특허침해는 없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1년 4월 애플이 특허침해로 삼성을 제소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1차 소송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2900만달러(약 990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현재 양측이 항소한 상태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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