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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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재판부는 31일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고 있는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ICJ는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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